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술사 시험·제도 정보

기술사의 정원은 확대되어야 하는가? (feat. 의사 정원 확대 논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사회가 시끄럽다. 정부도 다소 극단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의사들을 비판하는 쪽이 큰 것 같다. 기술사 또한 (국민들의 큰 관심은 못 받고 있지만) 정원 확대에 관해 한두 차례 진통이 있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고찰을 많이 하던 문제라 포스팅을 해본다. 우선, 기술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술사는 개별 자격별로 정원을 논할 수 밖에 없다. 기술사라면 응당 법적으로 가지게 되는 권한은 상당히 약하다. 기술사 없이 기술사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고 기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는 정도이다. 일부 설계서의 결재를 기술사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건설, 안전 등 특정 업권에 한한 이야기이다. 그 외의 경우엔 사실 우리가 기술사무소를 차릴 .. 더보기
기술사 공부 관련 문의, 상담 방법 기술사 공부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공부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블로그 댓글 보단 가급적 문제은행의 포럼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댓글로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내용들을 굳이 비밀일 필요는 없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블로그 개설의 목적이기도 한 만큼 답변도 최대한 공개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https://newbt.kr/포럼/정보관리기술사 제가 만든 사이트는 아니지만 멘토링 등을 위해 문제를 열람하러 매일같이 들어가는 만큼 상담글이 올라오면 지체없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답변이 달리지 않는다면 이 글에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뉴비티는 알림 기능이 없는데 반해 티스토리는 알림 기능이 있어 제가 빨리 .. 더보기
기술사 암기 노트 도구 사용방법 일전에 모 기술사가 만든 암기 노트(http://penote.seb.kr/) 도구를 소개했던 적이 있다. 사용법은 시간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하였는데 요청이 꽤 들어와서 정리해보기로 하였다. 처음엔 굉장히 직관적인 도구라 사용법을 딱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지만 지금 보니 처음 본는 사람들에겐 좀 복잡해보일수도 있겠다. 난 주로 PC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PC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모바일에서도 유사하게 활용 가능하다. 1. 기본 구성 크게 왼쪽엔 기술사 답안지가 있고, 중간엔 암기 내용이, 오른쪽엔 목록이 있는 형태이다. 참고로 모바일에선 기술사 답안지는 보이지 않는다. PC에선 써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형태고, 모바일에선 단순히 눈으로 외우는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 중앙의 메인 컨텐츠는 ①암기 내용, .. 더보기
기술사법 개정 관련 소위 속기록 (21.2.16) 제384회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2021년 2월 16일(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0) 관련 ◯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성구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 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때에는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 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하려는 내 용과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 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 더보기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 계획(1차~5차) 2007년 기술사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기술사 제도 발전을 위해 3년에 한번씩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08~'11을 대상으로한 제1차 계획이 나오고 현재 '20~'22를 대상으로 한 5차 계획까지 나와있는 상태이다. 제5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제도발전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술사의 지위 향상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게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 계획을 5년에 한번씩.. 더보기
기술사법 개정안(최종 설계 서명날인 관련) 발의 연혁 국회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대표발의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이상민 김영식 제안일 ’08.11.21. ’12.09.05. ’15.06.10. ’19.10.31. ’20.12.17. 최종서명 날인권 규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의 설계 및 감리는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더보기
기술사법 개정 관련 소위 속기록 (21.3.18) 제385회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2021년 3월 18일(목)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0) 관련 ◯ 전문위원 한성구 김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 신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께서 동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 하며 반대의견 중 낮은 합격률로 진입 장벽이 높아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청년층의 이공계 및 산 업계 기피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께서는 안전의 강화라는 측면에 서 동의하나 개정에 따라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다.. 더보기
기술사는 "전문직"인가? (전문직의 기준에 관한 고찰) 요청이 들어와 작성을 하곤있지만, 사실 이런 논의 자체가 달갑지 않은 면이 있다. 기술사를 박사나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는 것은 기술사 처우 개선이나 역할 정립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전문직인가?' 라는 질문은 그 질문 자체로 기술사를 격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전문직인가?'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분명히 비교가 된다. 하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기술사라는 자격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지원 자격상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자격이다 보니 약간의 신비주의가 가미되어 이런 가십거리식 논란이 따라오는 것 같다. 어찌되었던 굳이 이런 논란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다. 1. 우선, '전문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