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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시험·제도 정보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 계획(1차~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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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술사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기술사 제도 발전을 위해 3년에 한번씩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08~'11을 대상으로한 제1차 계획이 나오고 현재 '20~'22를 대상으로 한 5차 계획까지 나와있는 상태이다.

 

제5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hwp
0.53MB
제2차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11-'13).hwp
0.53MB
제3차+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안](2014-2016).pdf
0.68MB
제4차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안).pdf
0.95MB
제5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20-’22) 시행계획.hwp
0.31MB

 

이 제도발전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술사의 지위 향상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게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 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다.

(어쩌면 기술사의 지위향상은 관계부처가 추구하는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나면 본 계획들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기술사의 현실과 미래, 그리고 관계부처의 기술사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는 자료이므로 기술사분들이나 기술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자료이다.

 

또한 이는 관계부처 합동이긴 하나 주로 기술사법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는 형태이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혼자서는 기술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으므로 기술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기술사회의 입장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기술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소수 종목들의 이익을 먼저 대변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제도발전 계획 또한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기술사회에 회비를 내고 정식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들이 신경을 계속 써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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