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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시험·제도 정보

기술사법 개정 관련 소위 속기록 (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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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2021년 2월 16일(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0) 관련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 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때에는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 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하려는 내 용과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 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또는 기술사 가 아닌 사람이 최종 서명날인한 경우에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자료 8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참고자료 입니다. 기술사의 최종 서명날인권 관련 개정안 발의 연혁입니다. 지난 18대, 19대, 20대에도 발 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종 서명날인권 규정과 관련해서 최초에는 대기업의 발주사업이 포함되 었고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 대 때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제외된 경우가 있습 니다. 그리고 서명날인권 규정도 강제규정이 대 부분이지만 19대에는 임의규정으로 된 적도 있습 니다. 그리고 벌칙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시 자료 3쪽에서 조문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제2항에서 후단을 신설해서 기술사를 책임기술자로 참여시 켜 최종 서명날인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한정,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과 비교하여 기술사의 설계 관 련 책임기술자로서의 참여 및 최종 서명날인을 의무화하여 기술사에게 일정한 배타적 업무영역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찬성 의견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술사협회 등 기술단체의 의견입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술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고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함께 마련함 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고. 셋째,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 사업규모를 하위법령으로 규정하여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국토교통부 그다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비기술사 단체입니다. 의견입니다. 첫째, 전단에서 기술사의 사업 참여는 임의조항인데요, 후단에서 강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구조상 불합리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공 안전은 기술사에 대한 최종 서명날인권 부여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담보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전문성이 우수하지만 기술사 자격이 없는 기술자에 대한 책임역할 수행을 제한하여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기존 기술자―기사, 산업기사, 학․경력자―등 책임기술자로서의 업무가 배제될 수 있어 기술사 자격 취득이 강제되며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의견입니다.

 

제21조(벌칙)과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최종 서명날인한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찬성 의견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현행법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람’이 벌칙 부과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내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안 제21조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를 ‘사람’ 또는 ‘기술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의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두 경우 같은 조문에서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의 제재규정을 참조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 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변경과 관련해서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기존 학·경력 기술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 기술사 대체인력 확보라든지 그런 도입 배경으로 추진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쪽에 보시면 현재 기술사를 포함해서 29만 명 정도가 특급기술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보시면 해외 기술사 제도 현황은 주로 미국·캐나다·싱가포르 등 주요 기술 강국의 경우에는 단일 기술사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기술사 종목별 취득·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기술사의 경우 84개 종목에 취득자 수는 5만 5235명, 등록자는 2만 4444명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 과기정통부는 기술사의 배타적 업역 을 설정해서 기술사 제도의 바른 설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나 국토부에서 기존과 같이 동일 하게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여러번 설득을 했는데 아까, 뒤의 통계표에 보 시는 것처럼 특급기술자가 29만 명입니다. 그런 데 그중에서 기술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한 8만 명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1만 명의 특급기술자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배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게 되고요. 저희가 사업규모로 봤을 때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한 설계규모를 정할 때 3억 원으로 한번 설 계를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한 68%는 설계업자 중에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32% 정도가 기술사를 추가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사 제도를 이번 기회에 반대가 있더라도 체계를 바로 세워서 싱가포르나 미국처럼 기술사 의 배타적 업역을 만들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 하는 쪽으로 먼저 할 거냐, 그런데 저희의 판단은 다른 부처 동의를 저희가 도저히 받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문에 대해서 기본계획 주기 변경하는 것은 동의, 수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 먼저 하세요.

 

◯ 허은아 위원 우선 차관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법이 어떠한 규제로 기술사들에 대한 어떤 의무만 강조하는, 강제하는 법입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아닙니다. 기술사의 배타적 업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사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를 어길 경우에는 벌칙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책임을 부과하는 거고, 그 래서 균형 잡히게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은아 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제가 과학기술 관련 부분에서도 안전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낮은 합격률로 진입장벽이 높아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청년층의 이공계 및 산업계 기피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이라는 자체에, 이 의견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과기부 차원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어떤 무 언가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저도 취지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법을 만들어서 기술사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서 공공영역에 있어서는 안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좀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 업계나 소프트웨어업계 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법안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네 차례 이상 법안 발의가 됐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공공사업 발주할 때도 기술사 우선 참여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현재는 임의규정이지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한 1년 이상 지속이 되어 왔고 공공사업들이 계속해서 발주가 많이 될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최초 발주하는 공공사업부터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받게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던 분들에게 바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입장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국토나 산자나 이런 데서 아마도 반대의견을 강하 게 피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차관님께서는 어렵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소하지 않고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기술사의 배타적 업역이지요,  업역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리는 그 취지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것은 영역 간의 싸움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과기부에서는 3억 이상, 전체 사업규모가 한 200억 이런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3억 원으로 해서 종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고요. 그런 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관계부처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 그게 2019년 기준으로 아마 보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그 뒤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영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프트웨어 관련 공공사업 쪽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그냥 3억 이상이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또 영역별 분류가 다시 또 새롭게 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지난번에는 소프트웨어협회 의견이 있어서 그때 배제를 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찬 위원 하여튼 이게 취지상으로는 동의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 업에 종사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반발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칙은 정하면서 그다음에 다른 기사라든지, 산업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잘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희용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필모 위원님 하시지요.

 

정희용 위원 윤영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때 이상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하고 거의 유사한데 20대 국회 이상민 의원님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제외한다’를 법에다가 담았던 거고 김영식 의원님은 이 부분은 빼고 지금 거의 동일한…… 이 부분만 빠지고 동일한 거지요, 20대 국회 발의한 거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정희용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차관님, 대통령령에서 소프트웨어법을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령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에 갖다 놓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그냥 쓱쓱해서 소프트웨어 법 업체들도 같이 넣어서 시행을 해 버리면 국회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저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답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민 의원님이 20대 때 발의할 때 소프트웨어 사업을 제외할 때 제외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일한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김영식 의원님 법안에도 소프트웨어업을 제외하는지 여부를 법안에 담을 건지 않을 건지를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하고 이 법안 논의를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두면 정부에서도 막 바꿀 거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제외한다고 그랬다가 포함 시켜 버리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법 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필모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일부 말씀을 하 셨는데 저도 이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소위 기술사가 아닌 엔지니어분들이 아마 반발이 심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시기를 좀 단계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칙에 시행시기를 담아 가지고 사업규모 그다음에 적용시기를 점차,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규모도 점차 넓혀가는 식의 어떤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과기부에서요 다른 여타 이것 반대하는 산업부나 국토부하고 조율을 하셔 가지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반대하는 이쪽 부처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적용시기를 점차 늦추고 또 규 모별로도 적용대상을 좀 넓히는 식의 어떤 그런 점진적인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김영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용빈 위원님.

 

김영식 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다 공감을 합니다. 정필모 위원님 또 윤영찬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법안에 우리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담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법이 언제부터 추진되 었는지 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08년부터 시 작을 했어요. 10년 넘게 이렇게 법안이 검토가 되었는데 똑같이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하면서 벌써 한 10년이 넘었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또 못 하면 20년, 30년 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계의,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엔지니어링협회나 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협회에 서는 조금은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협회장님하고도 내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엔지니어링협회하고 번들로 묶여 있더라고요, 소통을 같이하는 업계다 보니까.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런 의견을 표명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법은 시행을 하되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피해 보신 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시행을 하면 언젠가는 실행이 되는데 이 번에도 통과를 못 하게 되면 20년, 30년 가더라도 업계의 싸움으로 비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 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미지수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아 가지고 이 법안을 잘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이용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용빈 위원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은 결국은 미래를 보고 어떻게 법안을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가…… 이제 생명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의사들에게 배타적인 업역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공계, 특히 공대생 들에게는 고시와 같은 것이고 기술사 그러면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의사와 같은 그런 역할, 의사는 환자들 앞에서만큼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기술사의 업역 역시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존중받아야 되고, 다만 아까 보면 일반적인 엔지니어들과의 영역 다툼이 현재로서는 가장 갈등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미래를 보고 오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는 자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큰 충돌 없이 무난하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첫 번째는 기술사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서 더 많은 기술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대신에 관련된 책임을, 아까 벌칙도 있고 합니다마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성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사실 음식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국민 건강, 소비자 건강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걸고 사진 걸고 책임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방위에서, 과기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영역 다툼에 의해서 이러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저희 과방위 위원들이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이 중요하고 점진적인 단계를 통한 어떤 시작이라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혹시 다른……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제 발언 과정에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을까 봐 제가 좀 부연 드리면, 저도 이 법 취지인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는 소프트웨어사 업을 제외한다는 20대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 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 고려하지 않고 그냥 했다가 나중에 해 놓고 보다가 ‘아, 소프트웨어사 업은 영역 덜어내야 되겠네’ 해서 다시 법을 개정안 내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 또 이렇게 개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려를 해서 업역이…… 이 것을 제외해 놓고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추후에 소프트웨어업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일단 넣어 놓고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소프트웨어업 덜어내자, 이것은 저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종전에 20대 때 이상민 의원님 법안하고 현재의 김영식 의원님이 제안한 법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때에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공공사업’ 이 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김영식 의원님이 발의 하신 것에는 ‘설계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지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는 설계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영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문으로 해석을 할 때는 당연히 소프트웨어사업은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포함을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배제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정희용 위원 소프트웨어사업을 설계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현재 그 법안상의 정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에는 설계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의견 다 내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18대부터 20대까지 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적은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없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크게는 국민 편익의 측면에서 보면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자라는 게 있는 것이고, 두 번 째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술사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 실지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기술사의 최종 서명날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진 조건에서도 여전히 그것 유효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 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설계를 한 기술사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설계가 공공의 안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여기서 좀 더 안전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니까 중대재해라는 것도, 물론 사업이라는 게 설계, 감리, 공사, 그렇지 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데 설계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기술사에게 부과하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소위원장 조승래 하여튼 저는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나 아니면 발주처로 하여금 큰 부담을 지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보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입 법 취지에는 동감을 해 주셨고 다만 여러 가지 반발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번 진행 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과기부는, 3월 달에 소위가 또 열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고 발의하신 김영식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주셔서 안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서 통과시키든지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안이 없으니까.

 

김영식 위원 수정 좀 해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규모를 위임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시행시기는 아까 뒷부분의 부칙에서 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제 생각에는 규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는 관계부처 의견까지 고려 해 가지고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 협회하고도…… 사실 단계적으로 하고, 그다음 이용빈 위원님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사실은 너무 높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자들이 기술사로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열어 둬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동시에 진행되면 아무래도 반발이나 저항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꼭 포함해서 한번 안을 만드셔서 관련 협회하고도,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협회 같은 경우에?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다음 번에 논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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