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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기술사법 개정 관련 소위 속기록 (21.2.16) 제384회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2021년 2월 16일(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0) 관련 ◯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성구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 다. 소위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때에는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 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하려는 내 용과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 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 더보기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 계획(1차~5차) 2007년 기술사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기술사 제도 발전을 위해 3년에 한번씩 기술사 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08~'11을 대상으로한 제1차 계획이 나오고 현재 '20~'22를 대상으로 한 5차 계획까지 나와있는 상태이다. 제5조(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제도발전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술사의 지위 향상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게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 계획을 5년에 한번씩.. 더보기
기술사법 개정안(최종 설계 서명날인 관련) 발의 연혁 국회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대표발의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이상민 김영식 제안일 ’08.11.21. ’12.09.05. ’15.06.10. ’19.10.31. ’20.12.17. 최종서명 날인권 규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의 설계 및 감리는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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