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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시험·제도 정보

기술사법 개정안(최종 설계 서명날인 관련) 발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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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8 19 20 21
대표발의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이상민 김영식
제안일 ’08.11.21. ’12.09.05. ’15.06.10. ’19.10.31. ’20.12.17.
최종서명
날인권
규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의 설계 및 감리는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설계에 대하여 기술사가 참여하여 최종 서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하여 기술사가 참여하여 최종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설계(건축사법4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는 제외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사업과 관련된 공공사업(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규모에 대해 기술사를 책임기술자로 참여시켜 제11조에 따라 최종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때에는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제11조에 따라 최종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제외한다."라는 부분이다. 제21대 국회 김영식 의원의 대표 발의안에선 해당 문가가 사라지긴 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라는 말이 추가되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제외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개정안들이 10년이 넘도록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고 그 주된 이유가 산업계의 반발임을 고려하면 김영식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일단 향후 조율 가능한 상태로 법은 통과시켜 놓고 시행령 단계에서 산업계와 합의를 진행해나가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대해 간단히 제언하자면,  '소프트웨어 사업'은 절대로 제외시켜선 안될 사업 분야란 것이다. IT분야의 기술사들이 가장 먼저 공부하는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이를 초래한 '소프트웨어 위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소프트웨어엔 설계라는 것이 없다.'라는 황당한 반발에 따라 저런 제외 방침이 정해진 것인데 저 의견 자체가 현재가 소프트웨어 위기 상태란 것을 방증한다. 특히 정보관리기술사가 공부하는 상당 영역이 소프트웨어 설계 이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당황스러운 의견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모든 산업분야에 대해 기술사의 최종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결국 법 통과가 소원해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김영식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을 제외할지엔 대해선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끝장 토론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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