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사 시험·제도 정보

기술사법 개정 관련 소위 속기록 (21.3.18)

반응형

제385회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2021년 3월 18일(목)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0) 관련

 

◯ 전문위원 한성구 김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 신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께서 동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 하며 반대의견 중 낮은 합격률로 진입 장벽이 높아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청년층의 이공계 및 산 업계 기피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께서는 안전의 강화라는 측면에 서 동의하나 개정에 따라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부처에서도 반 대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영찬 위원님께서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비기 술사 엔지니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희용 위원님께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경우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안에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정필모 위원님께서는 비기술사인 엔지니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하는 등 점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다 른 관계 부처와의 의견 조율을 거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지난 10년간 관련 법률안 들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 록 조정하여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용빈 위원님께서는 기술사의 업역은 존중받 아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향후 기술사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승래 소위원님장님께서는 설계에 관한 안전 관리 책임을 기술사에게 부과하는 법률안으로서 입법취지에는 동감하나 한편으로는 기업 또는 발주처에 일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협의가 진행된 안을 마련해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쪽입니다. 추가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아래 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설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 려하여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3조제2항에 ‘공공사업( 소프트웨어산 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찬성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조승래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 시고요. 다른 단계적 시행이나 다른 부처 혹은 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관련 단체들도 좀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에서 단계적 방안을 좀 완화시켜서 제안했는데 그것은 향후 5년간은 설계 규모를 5억 원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3억 정도 이렇게 낮추는 안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엔지니어협회나 국토부, 산업부는 이것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어서 실질적으로 완화해서 연착륙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입장으로 해서 협의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의견들은 이미 다 개진을 하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만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다른 단 체나 부처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협의를 할 것 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나름 협의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그 부분은 많이 완화를 했었고 중요한 것은 진입 장벽입니다. 진 입 장벽 부분도 완화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예 그걸 반대하는 쪽 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영영 우리가 이 법을 시행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타 국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완화한 부분은 좀 수용을 해서 절충안 을 만들어서, 이번에 절충안을 만들었기 때문 에…… 소프트웨어는 강력히 반대했었습니다마는 빠졌고 엔지니어링 부분은 자기들의 몫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타 부처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처들이 아마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류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자라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저도 기술사협회도 좀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고 전에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통과 시에는 토목 관련된 데들은 반발이 좀 있을 거라는 업계 반발에 대한 우려,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기술사 시험에 대한 완화가 없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특혜 지원의 우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규모 3억 이상 아 니면 5억 이렇게 해 봤을 때 전체 규모에서 3억의 한 7.8%, 5억의 한 10% 정도 된다라고 얘기 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도 안전을 위해서 기술사 시험을 쉽게 도입을 한다는 데 대한 전제조건 아래 이런 것들은 한번 국제기준에 맞춰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었으 니까…… 차관님, 기술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과기부 에서 5개년계획으로 진행을 계속 이렇게 진입 장 벽을 낮춰 오셨잖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더 낮 추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 높여서 이런 쪽의 불만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이렇게 통과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보완을 해서 기술사 시험과 관련된 전체적인 과기부의 계획들을 한번 같이 보고 그러고 나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소위원장 조승래 윤영찬 위원님. 다음에 허은아 위원님 하세요.

 

◯ 윤영찬 위원 국토부나 엔지니링협회 쪽의 반발을 보면 3억 이상 규모가 7%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걸 건수별로 보면 그렇지만 액수 별로는 거의 한 80%, 2억 이상이 80%라고 얘기 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건수로 보느냐 전체 큰 액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적은 저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따라서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전문 분야별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1개 사업자가 분야별 기술사를 여러 명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사업자들이 기술사를 여러 명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방안도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위원장 조승래 허은아 위원님.

 

◯ 허은아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들어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법 자체를 지연시킬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사는 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의 최고 지위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분들을 최 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또 비기술사인 전문가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공공사업의 안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기술사 제도로 편입시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 부분과 법을 지연시키는 것과 연결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는 통과를 시키고 현장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소위원장 조승래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차관님, 지금 보면 특급기술자를 기술사로 진입시키기 위한 어떤 별도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제 가 봤을 때는 법은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반발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완화하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점 초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하시는 엔지니어링협회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반발은 수용됐었고요. 엔지니어링클럽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자금 부분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술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엔지니어링, 타 업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사로 편입 할 수 있는 제도를 한시적 제도를 만들어 주면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완화할 수 있는, 그리고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지금 말로만 했었지 그분들의 피부로 와 닿았을 때 ‘아, 이 정도면 내가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반발 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시적인 게 안 보이니까 아마 좀 더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전에 특 급기술자 전체를 기술사로 수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통계로 보면 29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을 기술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일정 기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통으로 다 수용한다든 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현재 있는 특급기술자에 대한 반발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협의한 바로는 논의 자체를 하려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강해서 논의의 진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4월 달에는 처리를 해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통과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명분들을 지금 축적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좀 걱정하시는 부 분들이 아직도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하는 작업들을 한 다음에 4월 달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식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 김영식 위원 차관님께서 이 부분을 준비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기술사회와 협의해서 지금 가장 큰 반발이 특급기술자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반발을 못 하도록 하는 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 소위원장 조승래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4월 달에 어쨌든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처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걱정 사항이라든 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셔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정병선 예, 알겠 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