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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ID(DIDs)의 본질은 블록체인이 아니다. 분산ID의 본질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분산된 아이덴티티 그 자체이다. 국내에서 추진되는 분산ID 기반의 운전면허증, 사설 인증서 등은 Decentralized Identities 보단 Verifiable Credentials의 매커니즘이고 이것만 보면 기존의 전자서명 기반의 신원인증과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 서명값 등을 블록체인에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분산ID가 되는 게 아니다. 국내에서 CI 등의 고유식별자, 또는 Trust Anchor으로부터 발행되는 실명기반의 식별성에 주목하는 한 분산ID의 본질에는 다가갈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웹서비스에선 대부분 '본인 확인' 개념이 없다. 무분별한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이메일 인증이나 SMS 인증 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무분별한 중복가.. 더보기
마이데이터 사용자 인증 요건 - 사설인증서 논란 분석 금융분야 관계 법령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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