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

기술사 공부를 위한 온라인 암기노트 모 정보관리기술사가 만들어 일부 아는 사람만 알고 사용하는 암기노트가 있다.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구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별도로 홍보를 한 것도 아니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http://penote.seb.kr/ 정보관리기술사 암기노트 축하합니다! 선택한 조건 내 모든 암기사항을 암기 완료하였습니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암기기록을 초기화한 후 다시 시작하세요. penote.seb.kr 암기 방식이 기술사, 적어도 정보관리기술사나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시험에 필요한 암기에 최적화 되어 있어서 나도 공부를 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기에 공유한다. PC에서 접속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반응형으로 제작되어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PC에서 보았을 때 기술사 답안지양식도 활용해볼 수 있.. 더보기
기술사 필기 시험용 펜 추천(일본펜 X) 반일 감정이 극심하던 시기라 일본 펜 사용이 지양되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기술사 시험에 펜이란 요소가 꽤나 중요하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일본에서 좋은 펜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 일제 펜을 쓴다는 것 만으로 욕을 먹을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애국심, 일본에 대한 반감 등으로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일제 펜이 아닌 펜을 찾는 수험생분들이 많다. 비록 국산 펜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싼 일본산 펜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의외의 숨은 보석 같은 펜이 있어서 추천코자 한다. 기술사 펜의 요건 1. 적당히 굵어야 한다. 2. 부드럽게 쓰여져야 한다. 3. 번지지 않아야 한다. 4. 그립갑이 편해야 한다. 1. 적당히 굵어야 한다. 모든 기술사 시험이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더보기
마이데이터 사용자 인증 요건 - 사설인증서 논란 분석 금융분야 관계 법령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