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설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술사법 개정안(최종 설계 서명날인 관련) 발의 연혁 국회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대표발의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이상민 김영식 제안일 ’08.11.21. ’12.09.05. ’15.06.10. ’19.10.31. ’20.12.17. 최종서명 날인권 규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의 설계 및 감리는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