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이데이터 사용자 인증 요건 - 사설인증서 논란 분석 금융분야 관계 법령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