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제도 정보

[보도자료 해설] 금융 분야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

공부하는기술사 2022. 1. 6. 15:00
반응형

220107 (보도자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pdf
0.54MB
2022년 1월 6일 발표된 금융위 보도자료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가명처리, 가명정보 활용,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가 생겼다.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에 따라서 가명정보도 활용하고 결합도 시도하는 듯 하였으나 아마 정부에서 기대했던 만큼 활성화 되진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애초에 개인정보위와 금융위원회에서 결합 절차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신용정보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결합 제도가 따로 운영되면서 실무적으로도 상당한 절차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신용정보라고 하면 혹자는 범위를 작게 볼 수 있지만, 금융 분야가 참여하는 모든 결합이 신용정보법에 따라 결합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범위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불만으로 터져 나왔고, 범부처적으로 데이터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된 4차위 데이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주제가 심도있게 다뤄져왔다. 절자를 좀더 합리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줄여보자는 원론적인 결론만 이끌어 내었지만 그래도 천천히 성과가 나타다는 분위기다. 개인정보위에서도 지난 해 10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먼저 개정하며 어느정도 개선점을 보였고, 오늘 금융위원회애서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표하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내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자. 보도자료에도 AS-IS, TO-BE가 잘 정리되어 있기에, 보도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거나 좀 더 풀어쓰는 방향으로 기술할 예정이다. 즉 보도자료는 미리 읽어야 온전히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작성중...

반응형